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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제작 업체가 알려주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2024년 06월 18일
조회수 : 427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시작하기 전,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보호입니다.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필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

 

1) 사업자 등록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진행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으며 이를 통신판매업 신고 시 기재해야 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은행이나 결제대행사인 PG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은행 등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쇼핑몰과 고객간에 안전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3) 부가통신사업 신고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신고제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체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준비사항을 모두 마친 후에야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몰 오픈 전에 일정을 확인해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고 로그인을 한 뒤에 업체 정보 및 대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파일 첨부가 끝나면 수령기관을 선택하고,
신고증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때,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필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납부 후에는 검토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증은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후에는 일정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규제와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 등 법률적인 부분을 비롯해 안정적인
사이트 제작을 위한 우수한 제작 업체 선정 및 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운영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더 쉽고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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