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솔루션센터 고객지원은 평일 10:00 ~ 17:00 이며, 휴일(토,일 /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완료 이후, 검수기간동안은 무상으로 수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솔루션센터에서는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텍스트 및 이미지 교체 등 간단한 수정은 무상 수정해드리고 있으며, 신규제작 및 편집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작업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란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를 기존에 IP주소 대신 쉬운 영문으로 표현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선 도메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호스팅이란 서버를 임대해 드리는 것으로 대형 IDC(Internet Data Center)에 서버와 회선, 그리고 호스팅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셋업 등까지 전부 갖추어 놓고 고객을 유치하면서 월 단위로 서버와 인터넷 회선을 매우 낮은 가격에 임대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솔루션 상품의 경우, 고객님의 계정에 설치 완료 전 까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계정에 설치가 완료된 경우 이는 변경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솔루션 상품의 경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오나, 일부 불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제작문의를 통하여 커스터마이징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솔루션 상품의 경우 목적에 맞는 홈페이지를 사용함에 필요한 기능들을 탑재한 상품이며, 빠른시일내에 제작 가능한 상품입니다. 업종별 홈페이지/쇼핑몰의 경우 고객 맞춤형전용 커스터마이징 상품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와 웹 서버 사이에 교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개인정보, 결제정보 등)을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통신기술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사전작업
Whois (http://whois.nida.or.kr/) 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 하셔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이 이미 등록된 도메인 인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1. 짧고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이 좋습니다.
2. 해당 쇼핑몰을 암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독특하면서도 읽기 쉬운 도메인이 좋습니다.
4. 도메인은 쇼핑몰의 주소이자 이름이며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 있으며

–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 아파트/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2) 사업장 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
(예 : 도 · 소매, 제조 · 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
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사용료 :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3) 공동사업자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는 등록신청일을, 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2.신청절차
(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합니다.
(2)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합니다.
(3)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30분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3.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기재하여 사
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지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의 경우 구비서류 : 대표자 도장, 주민등록증, 수수료 10,000원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업 기재), 법인사용 인감, 수수료
10,000원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 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요령
1) 신고대상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4번지 KT-ICC 3층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